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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 2022.11.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87 (2022.11.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날인도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2. 9. 20. 자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이 되어있지 않으며, 회사의 날인이 없기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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