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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78 (2022.11.1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용자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프리랜서가 사업장에서 2022. 5. 31. 퇴직하고 2022. 6. 1.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업무의 단절이 없는 점,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점, 프리랜서 계약에서 업무의 완성량 내지 도급량을 정하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던 임금을 고려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 후에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복귀일에 지각한 행위,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행위, 근로자로 인해 직원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사회통념 상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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