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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 2022.10.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11 (2022.10.14) 【판정사항】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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