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2022.06.02,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북2022교섭5 (2022.06.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업장 내 단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