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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2022.01.04,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충북2021교섭6 (2022.01.04)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1. 11. 23.이고,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 이중 가입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87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4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3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인 43.5명을 넘는 과반수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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