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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4, 2021.10.27,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충북2021교섭4 (2021.10.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1. 9. 24.이고, 산정기준일인 2021. 9. 24. 이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이중 가입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2명, 전체 조합원 수는 273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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