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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휴업1, 2019.12.19,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충북2019휴업1 (2019.12.19) 【판정사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 알력 및 기사들의 불성실 근로 등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초래되어 휴업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한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장 재정상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 사업장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휴업수당 대상자 및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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