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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 2019.10.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9부해210 (2019.10.31) 【판정사항】 공사 종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사종료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공사종료일이 2019. 8. 30.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공사계약서의 공사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며 공사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취지는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사건 판정일 현재 공사가 이미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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