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1, 2019.03.28,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북2019단협1 (2019.03.28) 【판정사항】 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을 해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인상 합의서의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