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 2017.04.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7부해24 (2017.04.14) 【판정사항】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6년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제 연구원에게 부당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損傷)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업무가 주된 사무 가운데 하나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평가자가 규정상의 평가체계와 무관하게 사전에 피평가자의 근무성적 순위를 정함으로써 사실상의 평가를 마친 뒤 내정된 순위에 부합하도록 사후에 근무성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형성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