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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 2016.05.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6부해73 (2016.05.23) 【판정사항】 공립학교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이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5년 여간 7회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립학교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닌 관할 지방지차단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0. 9. 27. 부터 2016. 2. 29. 까지 대체로 매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매해 2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010. 9. 27.의 2년 뒤인 2012. 9. 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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