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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5, 2016.12.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6부해235 (2016.12.0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6. 11. 10., 같은 달 18일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이 정지되거나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판단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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