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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6, 2011.12.0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1의결6 (2011.12.08)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보아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 제출하는 날짜가 상이하고, 조합원 서명부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집요청서를 거부하였으나 소집요청서 제출일 상이 문제는 제출하는 일자상의 차이일 뿐 총회 소집 요청 사실은 인정되는 점이고, 소집요청서 서명부 날인문제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날인만 없을 뿐 조합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날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접수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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