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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 2010.02.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0부해3 (2010.02.2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허위문서 작성, 업무부당 취급)에 대해 행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판정,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납부한 변상금 반환을 내용으로 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부당징계 구제신청(기각) 이 사건 근로자가 하나로마트업무취급준칙에 따라 발주 및 검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우육해체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축업체가 발행한 검근표를 폐기하고 임의로 중량을 줄여 매입 기표하는 방식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3월) 처분은 그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변상금 반환 구제신청(각하)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우육의 중량을 줄여 매입 기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금(22,156,140원)을 2009. 11. 17. 납부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구제 내용으로 하는 변상금 반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심판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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