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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 2022.07.12,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2의결4 (2022.07.12) 【판정사항】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 7. 2. 징계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구할 법적 이익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결요청에 대하여 각하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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