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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2022.04.15,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2의결2 (2022.04.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간접고용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노동조합 규약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기총회 등에서 간접고용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구 등을 결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간접고용 조합원에 대한 대의원 선거권?피선거권 제한행위는 의결요청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조합 규약 또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간접고용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 제10조제1호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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