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1, 2022.04.18,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충남2022손해1 (2022.04.18) 【판정사항】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근무한 후 1, 2차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