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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7, 2021.12.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1의결7 (2021.12.07) 【판정사항】 지명 【판정요지】 지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지부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부장이 지부장 불신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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