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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8, 2021.04.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1부해78 (2021.04.08)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해고통보일이 2021. 2. 8.인지 2. 9.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을 2021. 2. 2.로 소급하여 구두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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