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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0, 2020.10.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0부해460 (2020.10.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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