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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8, 2020.01.03,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9의결8 (2020.01.03) 【판정사항】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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