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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 2019.03.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9교섭5 (2019.03.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원과 계약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원의 업무 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당초 교섭요구 한 내용과 다르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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