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8공정5 (2018.08.22)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는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준비, 교섭과정, 단체협약의 적용·이행 및 운영과정 전반에 미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규채용을 실시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의 동의를 구한 것은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