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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 2017.03.0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7의결1 (2017.03.08)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인은 2016. 12. 26.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은 ‘임시총회 목적사항이 불명하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인들의 연서ㆍ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이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인이 2017. 1. 10.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행정관청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권고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로 또다시 임시총회소집을 거부하였다.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인이 노동조합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서명부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조합으로서는 그 사실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추후 행정관청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부터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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