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5, 2014.05.2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4의결5 (2014.05.28)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규약 제12조가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조 설립 및 활동 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조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에서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라고 정한 것은, 조합원이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규약 제12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