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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휴업1, 2013.05.31,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충남2013휴업1 (2013.05.31) 【판정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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