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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단협2, 2013.04.23,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13단협2 (2013.04.23)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회사규범 중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 바가 다를 경우에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6조, 제97조를 볼 때 현행 노동법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은 강행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적 효력]에서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의료원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보다 우선시한다고 명문화 한 점, 도지사의 승인은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에서 행하여질 뿐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단체협약 제51조 제1호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동 협약 제52조 제3호에서 위 제51조 제1호의 휴직 기간에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일반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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