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2의결4 (2012.07.17) 【판정사항】
행정관청이 의결요청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재가입 통보는 결의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2011. 7. 19.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게 ‘조합비를 3회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동탈퇴 처리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증명은, 외견상 조합원 자격의 자동탈퇴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로 보이나 사실상 노동조합이 조합비 3회 미납부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자동탈퇴 처분을 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2. 3. 16.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게 ‘조합원으로 재가입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증명은 위 2011. 7. 19.자 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자동탈퇴 되었으니 조합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법률효과가 없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본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