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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6, 2012.05.21,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2교섭6 (2012.05.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oo대학의 단체협약 제76조 ‘유효기간 및 효력’에 의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어 왔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 만료일은 2012. 6. 25.임에 따라 같은 해 2. 17.은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인 같은 해 3. 26. 이후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단체교섭요구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대학의 단체협약 제76조 제3호는‘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갱신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은 지속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까지 그 효력만이 유지된다는 자동연장협정 조항으로써, 1년 단위로 자동갱신 되는 조항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동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요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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