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4, 2012.04.05,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2교섭4 (2012.04.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