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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8, 2011.12.29,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1의결8 (2011.12.29)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5조(권리정지)제4호는 노조법 제11조 제15호 내부통제권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약으로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제4호는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3회 이상 미납 사유의 정당성 검증이나 소명의 기회부여 없이 일괄적으로 자동 탈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제4호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 제15호 내부통제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5조 제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1조 제1항의 시정명령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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