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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 2010.10.1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0의결8 (2010.10.19) 【판정사항】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나스테크지회 등 7개지회의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를 아래의 요지에 의거 단체협약 조항별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한국분말야금 지회와 한국분말야금(주)가 체결(충남2010의결10)한 단체협약 제82조 제6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후단에 해당되어 노조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유일교섭단체 조항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배제 조항은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조항인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여부는 시행일(2011. 7. 1.)이후가 되면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의 자격 조항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전임자의 처우 조항은 노조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 시설편의 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각각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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