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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35, 2010.12.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0부해435 (2010.12.27) 【판정사항】 2010. 6. 14.자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2010. 8. 1.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고라 보여지나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이 되어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0. 6. 14.자 인사발령의 구제실익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일자는 2010. 6. 14.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를 신청한 날은 2010. 10. 27.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 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되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0. 8. 1.자 4대보험 상실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행정상 상실 처리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바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8. 16.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일자를 2010. 8. 1.자로 4대보험 상실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12. 6 취업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인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며 금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1항 및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금정보상명령제도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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