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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61, 2010.10.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0부해361 (2010.10.18) 【판정사항】 화해조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다툼은 민사적인 집행의 문제일 뿐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0. 6. 25. 성립한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였기에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는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작성한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하여 함부로 그 판단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기판력이 발생되었기에 다시 다툴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결(법 제16조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집행의 문제일 뿐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대상 적젹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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