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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07, 2010.10.0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0부해307 (2010.10.06) 【판정사항】 승객을 탑승한 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노선을 단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 징계기준 내에서 승무정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하여 그 시기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1(윤진원)의 승무정지 처분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근로자1(윤진원)이 U-한 지점은 4차선 도로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1(윤진원)의 불법 U-턴으로 10여명의 버스 승객의 안전도 위협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1(윤진원)의 불법 U-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취업규칙상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 후 이 사건 징계처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2(이훈정)의 승무정지 처분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과거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운전기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운전기사의 2010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연초에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속 운전기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약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2(이훈정)의 2차례 2010. 1. 28.(1일) 연차휴가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대체 운전기사가 없어 차량을 세워야 할 형편이라며 이를 반려하였을 뿐 그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로 운전자 배차를 10일 배차에서 30일 배차로 전환하면서, 근무 중 개인사정으로 교대시 운전자 본인 스스로 교대한다”고 합의한 바, 이 사건 근로자2(이훈정)가 배차일 3일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운수회사의 특성상 도저히 허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이훈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2(이훈정)에 대한 승무정지(15일)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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