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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 2009.05.15,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09의결2 (2009.05.15) 【판정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및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총회의 위임 없이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 및 분회운영세칙 제12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소집권자에게 조합원 72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분회운영세칙 개정 의결에 그 내용대로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분회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규약에 반하는 처분이라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전 분회운영세칙에 “분회분리,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합단체(상급단체) 탈퇴 및 가입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가중적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분회운영세칙 개정은 총회의 위임 없이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노조법 제16조 제1항 및 분회운영세칙 제12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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