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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460, 2009.12.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9부해460 (2009.12.08) 【판정사항】 법인인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주원로원이 재단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 등 독립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인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故진일순씨의 통장의 현금인출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원로원장의 보험가입 결재 번복을 개의치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을 해지하고 공주원로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반환 보험금 인출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 등은 일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故진일순의 통장에서 출금한 것이 공금인출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제출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송부 받은 것이고,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공주원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근로자가 보험가입 노사협의회 동의 확인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보험 가입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이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 4. 2.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불리한 개정일 경우 에는 동의)을 듣지 않았고, 시설에 기 승인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2009. 4. 2.자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시설의 직원의 열람공고 후 적용하거나 금번 제정된 취업규칙을 시설운영에 적용함에 있어 기 승인받은 규칙과의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조항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효한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고, 기존의 취업규칙 제53조에 의거 시설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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