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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1, 2008.12.22,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08의결11 (2008.12.22) 【판정사항】 덕성여객 노동조합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논산시장이 제기한 덕성여객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덕성여객노동조합 대의원 최인재 등이 재적 조합원 12명 중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명의 서명을 받아 “분회운영세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한 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 2008. 8. 2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인재 등 10명이 요구한 분회운영세칙개정안을 당일 공고하여 같은 달 30.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조합장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점, 2008. 10. 21. 정기대의원대회공고 시의 부의안건이 당초 최인재 등 10명이 요구한 임시대의원대회의 부의안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덕성여객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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