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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3, 2008.02.1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07의결3 (2008.02.18) 【판정사항】 oooo노동조합이 2007. 12. 3.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총 61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24표를 득표한 자를 차기 조합장으로 선출·확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및 홍주여객노동조합규약 제24조(임원의 선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노조규약 개정에 대하여는 61명을 재적조합원 으로 본 반면 노동조합장 선출에 있어서는 36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재적조합원을 25명으로 하는 등 재적조합원수를 각각 다르게 인정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리와 관련하여 oo지원에서 “oo여객노동조합은 ooo 등 35명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점, 선거권이 제한된 ooo 외 35명이 조합비를 내고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제한한점, 조합장 선거 후 모든 조합비가 완납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하면서 조합원 ooo 외 35명에 대하여 조합장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함으로써 결국 재적 조합원 61명 중 2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24명의 찬성으로 조합장을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및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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