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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163, 2015. 9. 8.,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형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제공이 제한되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열람 공개의 사유가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각각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와 건설원가로서 금액 그 자체이므로, 그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③, ④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③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부가 정한 의무공지 49개 항목으로, 피청구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건설원가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4. 6. 공개청구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으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① 분양원가, ② 건설원가, ③ 산정근거자료, ④ 정부가 정한 의무공지 49개 항목(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사본ㆍ출력물의 방문 수령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사본ㆍ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열람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그 성격상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본ㆍ복제물의 형태로 제공하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한 답신 요망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3.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① 분양원가, ② 건설원가, ③ 정부가 정한 의무공지 49개 항목을 사본ㆍ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5. 3.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의 형태로 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2015. 4. 6. 청구인은 위 나목의 공개방법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가목에 산정근거자료를 추가한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방문 수령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2015. 4.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건설원가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정가격이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형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제공이 제한되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열람 공개의 사유가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각각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와 건설원가로서 금액 그 자체이므로, 그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③, ④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③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부가 정한 의무공지 49개 항목으로 피청구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건설원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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