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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674, 2015. 9. 8.,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중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경비업무일지, 급여이체 내역 및 급여대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ㆍ수탁 계약서)’에는 피진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술한 상세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들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내사지휘건의서, 내사(결과)보고서’에는 피내사자 인적 사항(성명, 나이, 소속, 직위), 내사요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내사사항(진정내용의 각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진술요지, 행위,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내사결과 및 의견, 결재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사지휘건의서, 내사(결과)보고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향후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거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구체적인 행위나 행적 등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5. 1. 21.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 3차 조사내역(○○○ 감독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6. 진정인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4. 1. 6.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2014. 8. 18.자 진정사건에 대한 기록 일체로 청구인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부분공개하였으며, 비공개한 피진정인의 진술조서와 타인의 사직서, 입주자대표회의 문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8.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나. 2015. 1.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5. 1.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 3차 조사내역(○○○ 감독관)’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5. 2. 6. 피청구인은 진정인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공개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아 래 - 204384_000.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인바,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공개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경비업무일지, 급여이체 내역 및 급여대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ㆍ수탁 계약서)’에는 피진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술한 상세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들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내사지휘건의서, 내사(결과)보고서’에는 피내사자 인적 사항(성명, 나이, 소속, 직위), 내사요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내사사항(진정내용의 각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진술요지, 행위,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내사결과 및 의견, 결재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사지휘건의서, 내사(결과)보고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향후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거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구체적인 행위나 행적 등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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