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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415, 2015. 8. 11., 각하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이미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파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도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1. 피청구인에게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관내 법인택시 업체별(업체명), 월별 ① 도급택시를 운행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②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시정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③ 유가보조금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 내용, 처리일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사항,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⑤ 위 ①, ②, ③, ④를 제외한 관련법 위반 택시업체 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정보(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1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는 부존재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로 답변하면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개가 가능한 이 사건 정보 ③는 모두 공개하고,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는 자치구 사무임을 명시하여 자료 부존재 결정 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3.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5. 3.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가 부존재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현황과 부가가치세 미지급분 국세청 통보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이미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파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도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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