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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657, 2015. 6. 16., 기각

【재결요지】 가. 이 사건 ②, ③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시로부터 국유재산 중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있을 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직접 인수ㆍ인계받는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②, ③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②, ③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④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재산이 아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과 관련된 이 사건 ④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④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① 정보의 공개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도 ○○시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목록은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으로 집계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대장가액, 재산관리관, 대부계약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① 정보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는 토지의 권리변동관계와 결합하여 개별 국유재산의 구체적인 명세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명세가 전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내지 사기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 ○○○도 ○○시 ○○동 ***번지 대부계약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의 부친 甲의 대부계약 관련 자료일체’의 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3. 3. 및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3. 3. 피청구인에게 ‘① ○○○도 ○○시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 ③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3. 1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④ ○○○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대부계약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의 부친 甲의 대부계약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3. 20. 위 정보가 부존재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자료목록의 청구이고, 온비드시스템상의 정부재산정보는 대부받으려는 자가 조회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청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④ 정보는 ○○시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관련 자료를 인수ㆍ인계받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인수ㆍ인계받은 재산목록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ㆍ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며,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수탁ㆍ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국유재산법 제26조의6, 제4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인수인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3.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도 ○○시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 ③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5. 3.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국유재산의 정보조회는 온비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① 처분을 하였다. 다. 2015. 3. 1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대부계약사실에 대해서 부친 甲의 대부계약 및 대부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라. 2015. 3.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 ○○시 ○○동 ***번지는 국가(산림청) 소유의 재산으로 피청구인이 수탁ㆍ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다.항 기재정보는 부존재하는 정보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②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5. 5. 19.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과거에 총괄청(기획재정부)이 ○○시(관리청)에 관리를 위임하였던 재산을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총괄청(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직접 인수ㆍ인계받은 목록은 없음 ○ 피청구인이 ○○○도 ○○시(관리청)로부터 인수한 재산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위 시스템상으로 관리되는 국유재산목록의 정보에는 개별 국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대장가액, 담당재산관리관, 대부계약현황 등의 정보가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국가(산림청) 소유의 재산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부친 甲의 대부계약 관련 자료 일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는 정보가 아님 ○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 *. *. 교환계약에 의해 ∇∇∇∇∇공단의 소유이다가 20**. *. *. 매매로 국가소유가 되었고 산림청이 관리청으로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르면,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으로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②, ③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시로부터 국유재산 중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있을 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직접 인수ㆍ인계받는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②, ③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②, ③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④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재산이 아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과 관련된 이 사건 ④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④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이 사건 ① 정보의 공개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도 ○○시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목록은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으로 집계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대장가액, 재산관리관, 대부계약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① 정보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는 토지의 권리변동관계와 결합하여 개별 국유재산의 구체적인 명세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명세가 전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내지 사기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 재산의 목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수ㆍ인계받은 국유재산의 목록, ○○○도 ○○시 ○○동 ***번지 대부계약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의 부친 甲의 대부계약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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