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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571, 2015. 7.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2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2. 4. 청구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3. 청구인이 2014. 12. 7.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답변의 사실 확인 판단이유 근거자료의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및 정해진 구비서류 외 서류의 추가 요구 등 민원처리 과정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는 회신과 관련한 확인 자료는 공개하고, 민원 접수ㆍ회신 등 민원 처리과정 이외의 민원내용은 협동조합운영과에 사실관계를 재확인 후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여 전달받은 해당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며, 민원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은 사실상 부분공개이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정보공개청구 절차로 대신하게 되었는바, 민원답변의 근거서면을 일체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과 답변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의 답변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갈음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2’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2. 7.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는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담당관의 고충민원 처분부작위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을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의 청구형식도 정보공개청구이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2.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을 하였다. 나. 2015. 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를 하였다. 다. 2015. 2.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2를 하였다. 다. 2015. 2. 7.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되,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1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통지 2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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