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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6, 2015. 10. 2.,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사건(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을 심리하기로 되어 있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으로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행정심판사건은 개최예정일인 2015. 3. 10.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어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 사건의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5. 2. 2. 피청구인에게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 사건의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 부존재, 비공개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2. 11.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 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진행 중 사건이 아니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을 공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똑같은 법조문을 제각각 해석하여 비공개한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한편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피청구인인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아니라 답변서작성자인 공익법무관 이름으로 제출되었는바,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 사건의 청구인으로 위 사건들은 현재 위원회가 심리 중인 사건인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따라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제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고등검찰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공익법무관이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30. 및 2015. 1. 19. 피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이름ㆍ위원회가 아닌 직책과 직통 전화번호, 문제점 제기 각 문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문건 사본, 위 문건을 위원들에게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위 문건의 수신자와 처리의무자는 누구인지를 공개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2.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내용 - 위원장과 간사의 성명, 위원회가 아닌 직책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비공개 내용) - 이 사건 정보, 위원장과 간사의 직통 전화번호, 문제점 제기 각 문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문건 사본, 위 문건을 위원들에게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위 문건의 수신자와 처리의무자는 누구인지 (비공개 이유) - ‘문제점 제기 각 문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문건 사본’은 그와 같은 기록이 부존재하고, ‘위 문건을 위원들에게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위 문건의 수신자와 처리의무자는 누구인지’는 ‘문제점 제기 각 문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문건 사본’ 정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마찬가지로 부존재합니다(‘위 문건을 위원들에게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위 문건의 수신자와 처리의무자는 누구인지’에서 문건이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문건’이 아니라 ‘문제점 제기 각 문건’을 지칭한 것이라면, ‘문제점 제기 각 문건’은 아직 위원들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문건은 위원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문제점 제기 각 문건’의 수신자는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이고 처리의무자는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 위원장과 간사의 직통 전화번호 및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제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될 여지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라. 청구인은 2015. 2. 11.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 행정심판사건은 2015. 3. 10. 심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2015. 3. 10.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청구인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이 2015. 3. 16. 위 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여 각 2015 행심 제**호 및 2015 행심 제**호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이 2015. 4. 20. 취하서를 제출하여 모두 종료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제1호),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사건(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을 심리하기로 되어 있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으로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행정심판사건은 개최예정일인 2015. 3. 10.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어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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