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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888, 2015. 8. 11.,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2.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5. 피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 및 재판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또한 정보공개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성명에 대해서도 공개하여야 하며, 설령 재판 계속 중이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미 종료된 재판의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체적 사건별로 선임된 대리인 및 수임료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는 단순히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수임료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는 재판의 계속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법인 등에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 - 참고 : 위 정보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국선 변호인 제외),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상기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거나, 법인ㆍ단체 및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5.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1. 사건명, 수임료, 수납일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3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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