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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 시정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5404, 2015. 9. 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시스템상 해당 부서들이 전부공개가 아닌 부분공개를 하면서 비공개하는 자료에 대한 근거법령도 제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공개했다는 엉터리 결정통지임에도 마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이의신청이 불가한 것처럼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막혀져 있는데, 이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막고자 해당 부서에 청탁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상 비공개 또한 부분공개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미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없어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공개결정 통지서, 즉시공개서, 정보 부분 공개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7.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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