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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504, 2015. 9. 8., 기각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임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위와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라거나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6.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관리단 대표자 명의(甲) 정정에 관하여 乙, 丙, 甲 등으로부터 취득한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 비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관리규약 제10조에 따르면 1세대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丙은 자신의 선거권이 84.23개인 것처럼 투표용지에 면적을 표기하고,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였으며, 업무를 인계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고 대표 명의를 정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관리단대표회의의 대표자 본인이 아닌 당해 대표회의 구성원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81조의14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5.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2015. 6.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세무공무원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4호),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5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제7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8호)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르면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임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위와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라거나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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