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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432, 2015. 9. 22., 각하

【재결요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법」 제28조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소속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달리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의 채용 및 근로관계를 공법적 법률관계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채용절차에 응시한 청구인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직원채용 불합격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2. 28. 청구인에게 최종불합격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자격과 요건 등의 세부범위가 확정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채용전형과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응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에 통보하므로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주체가 채용응시자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ㆍ변경ㆍ확정하게 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업무 중 직원채용업무는 포괄적으로 공단에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단의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업무금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에 관한 내용이 정관과 행동강령 등으로 규율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1월경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서류 및 필기전형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공단 업무경력이 없는 응시자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바,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는 20**년경 청구인이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국민연금공단의 차장으로서 퇴사를 앞둔 청구인에게 수차례 □□□회사의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다. 다. 2013년경 국민연금공단의 채용담당자는 면접전형은 합격 여부만 결정하고 면접합격자 중 필기전형 성적 순서대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으나, 2015년 1월경 다른 채용담당자는 면접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고, 감사원 직원은 2011년도 채용전형에서 필기점수와 면접점수의 반영비율이 7:3이었다고 알려주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필기점수 및 면접전형을 6:4의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되 위 비율은 인재상, 필요역량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공개하였는바, 무난히 면접전형을 치룬 청구인에게 *년 *개월의 공단 근무경력 및 최우수 친절직원상 수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력 미보유자보다도 낮은 중하위권의 점수를 부여한 것은 면접위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고, 채용면접시험에 부적격자가 참여하여 불공정하게 진행한 정황의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면접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며, 불합격 처리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경력증명원, 진정서, 민원회신,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내역 및 결과조회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였고, 20**. *. **.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 **.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 나. 2011. 2.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전형 최종불합격통지를 받았다. 다. 2015. 2. 9.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최종불합격통지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 청구인에게 ‘면접위원의 선정 및 면접일정과 면접위원회의 구성은 인사부서에서 결정 후 면접전형 전날 저녁에 유선 통보하므로 피진정인이 임의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1년 ◇◇ㆍ∇∇권역 심사직렬 시험에서 청구인의 필기 및 면접 점수와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를 비교ㆍ확인한 결과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합격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 2012년 및 2014년의 신규직원 채용 시 심사직 직원이 사정회의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법」 제28조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소속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달리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의 채용 및 근로관계를 공법적 법률관계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채용절차에 응시한 청구인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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