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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8, 2015. 9. 8.,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상담이 구두로 이루어져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상담한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담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근거(법령, 통칙, 예규)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2. 19.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 조사관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과 상담한 내용의 법률적 근거(법령, 통칙, 예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5. 1. 9.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답변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의 상담이 구두로 이루어져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고소사건 조사 및 절차진행과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질의내용이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상담이 구두로 이루어져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상담한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담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근거(법령, 통칙, 예규)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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